한국선교신학회 회칙

 

1장 총 칙

 

1(명칭) 본 학회는 [한국선교신학회(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약호는 KSOMS)](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2(조직) 본 학회는 선교신학 분야에서 대학원 재학생(학생회원), 석사 이상 또는 선교사(준회원), 박사 이상(정회원)의 학위를 가진 자로 조직한다.

 

3(위치) 본 학회는 선출된 회장의 근무기관의 사무(연구)실에 위치한다.

 

4(목적) 본 학회는 순수한 학문적 열정으로 회원 상호간의 연구를 공유하며, 한국 교회의 선교와 선교신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활동)

 

1. 정기 연구 발표

 

2. 본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와 국·내외 미발표된 논문들을 발굴 출판 및 학회지 발행

 

3. ·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학회의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참석

 

4. 본 학회와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2장 회 원

 

6(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선교신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 또는 선교사(준회원)와 박사 이상 (정회원)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고,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 협력하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7(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본 학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정회원)과 피선거권(준회원 이상)을 갖는다. 단 학생회원은 위 두 가지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8(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 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정회원[50,000], 준회원[30,000]).

 

9(기타회원)

1. 후원(명예)회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2.학생 회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는 자[년 회비 15,000])은 회칙 제2조에 의거 가입 할 수 있으며,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3장 총 회

 

10(총회의 지위와 심의 사항)

 

1. 총회는 회원의 총의에 의하여 의사를 대표하는 최고기관이다.

 

2.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

 

1) 회칙의 변경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3) 총무, 편집장, 편집위원의 임명에 관한 인준

 

4) 회비 및 특별후원금의 예산과 결산

 

5) 기타 본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준수사항

 

11(정기총회 및 안건)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소집일자는 회장이 결정한다. 안건은 임원 선출, 활동계획 승인, ·결산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12(임시총회 및 소집) 임시총회는 회원의 정수 중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소집일 7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13(소집공고) 정기총회는 소집일 7일 이전에 학회 홈페이지와 전체 회원에게 공문 또는 E-Mail을 발송한다.

 

14(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수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정한다.

 

15(의결권) 의결권은 11표로 한다. 단 학생회원은 회칙 제27조에 의거 의결권이 없다.

 

16(의장)

 

1. 총회에서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에 의한다.

 

2. 임원 유고시 총회에서 관례에 따른다.

 

17(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학회지 판매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4장 회 장

 

18(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학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과 명예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갖는다.

 

3. 회장은 본 학회에서 출판되는 출판물, 학회지 등의 발행인이 된다.

 

19(회장선거의 당선자 결정) 총회에서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0(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21(회장권한대행)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총무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2(임원 임명권) 회장은 회칙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 부회장과 의논하여 총무, 편집장, 서기, 회계,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5장 부회장

 

23(부회장의 선출과정 및 당선결정)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호명, 추천되어 3인 이상의 제청자로 후보가 되어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4(부회장의 임기)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5(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장 총 무

 

26(총무의 선출 및 임기) 1.총무는 정회원 중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부총무의 선출 및 기) 2. 
총무의 직무과다가 예상될시 부총무를 둘 수 있다부총는 정회원 중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21년 2월 27일 개정]

 

27(총무의 직무) 1. 총무는 본 학회의 제반사항을 진행하며,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를 홍보한다.

(부총무의 직무) 2. 부총무는 총무의 제반사항을 돕고 본 학회의 학술 세미나 제반 사항과 홍보물 및 자료집을 제작하고, 총무 유고시 총무의 일을 대신 맡는다. [2021년 2월 27일 개정]

 

 

7장 서 기

 

28(서기의 선출 및 임기) 서기는 정회원 중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9(서기의 직무) 서기는 본 학회의 기록과 보관 및 발송 등 제 의무를 담당한다.

 

 

8장 회 계

 

30(회계의 선출 및 임기) 회계는 정회원 중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1(회계의 직무) 회계는 본 학회의 재정을 출납 관리하고 예 결산을 보고한다.

 

 

9장 편 집 장

 

32(편집장의 선출 및 임기) 편집장은 정회원 중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3(편집장의 직무) 편집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모든 출판물의 출판 및 홍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10장 감 사

 

34(감사의 선출 및 임기) 감사는 정회원 중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5(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학회에 대한 감사의 업무를 담당한다.

 

 

11장 임원회

 

36(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통상 업무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안건상정에 관한 수립

 

3. 기타 임원회에 위임된 사항

 

  

12장 편집위원회

 

37(편집위원의 선출) 편집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후보의 자격은 가입한지 5년이 넘은 자로서, 선교()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5년 이상이 된 회원 중,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8(편집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부의 추천 후 총회 인준을 통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9(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0(편집위원의 구성) 편집위원의 구성은 11인으로 하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1(임원과의 겸직) 편집위원은 학회 임원과 겸직 할 수 있다.

 

42(편집위원의 직무)

 

1. (학회지 발행에 관한 업무)

 

1) [공고] 학회지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논의 후 논문 투고의뢰는 편집위원장과 회장의 명의로 한다.

 

2) [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를 열어 심사방법과 심사위원을 결정, 3명이 1조가 되어 심사한다.

 

3) [표창] 매년 12월 그해 게재된 논문 중 별도의 자체 심사규정에 의해 편집위원회가 평가하여 우수연구자(신진학자-박사학위과정 중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지 5년이내의 연구자, 중견학자-박사학위를 받은 지 5년을 초과한 연구자) 약간 명에게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4) [발간의뢰] 심사에 게재 논문으로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심사 결과 통고서]를 발송하고, 출판담당자에게 게재논문의 출판을 의뢰한다.

 

2. 학술재단을 비롯 한국기독교학회와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등의 기독교 협력기관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출판 업무를 한다.

 

43(학회지 명칭) 본 학회가 출판하는 학회지는 [선교신학(Theology of Mission)]이라 칭한다.

 

44(학회지의 발행 및 배포)

 

1. [선교신학(Theology of Mission)]1년에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행일은 228, 531, 831일과 1130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회지의 초판 발행은 300권으로 하며 향후 필요 시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장의 건의로 임원회의를 거쳐 추가 발행할 수 있다.

 

3. 학회지 출판과 발행에 드는 비용은 게재비와 학회비,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4. 기타 일반인에게의 판매는 기 발행된 학회지의 표지 가격으로 판매한다.

 

45(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의거, 학위 취득 후 지속적으로 강의 활동과 연구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


46(편집규정) 규정을 따로 둔다. <2017년 10월 20일 개정>

 

47(투고규정) 규정을 따로 둔다. <2017년 10월 20일 개정>

 

48(심사규정) 규정을 따로 둔다. <2017년 10월 20일 개정>



13장 연구윤리위원회

 

49(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회무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50(연구윤리규정) 규정을 따로 둔다. <2017년 10월 20일 개정>

 

 

14장 회칙 개정

 

51(회칙개정안의 제안 확정 공포)

 

1. 회칙개정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2. 회칙개정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021년 2월 27일 개정]

 

52(회칙개정안의 공고의결) 회칙개정안은 정기(임시)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1(발효시기) 이 회칙은 공표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 본 회칙은 1992101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41021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71129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31018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71019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81017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11203일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21019일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41029일 개정 시행한다.

 

10.본 회칙은 20151023일 개정 시행한다.

 

11.본 회칙은 20161021일 개정 시행한다.

 

12.본 회칙은 20171020일 개정 시행한다.

 

13.본 회칙은 20191005일 개정 시행한다.

 

14.본 회칙은 2021227일 개정 시행한다.

15.본 회칙은 2021년 10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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