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선교신학회(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이하 ‘본 학회’라 칭함)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선교신학」(Theology of Mission)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의 자격, 투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투고 자격, 소속 및 직위표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선교신학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으로서 학회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활동에 참여하는 자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비와 논문 게재비를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

. 투고시점 쯤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투고 건에 대해서는 비회원으로 간주함

     (, 박사학위 받은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정회원으로 바로 간주함)
마. 게재된 논문에는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2019년 11월 1일 개정>
    (단, 영어 표기시 국제적 관행에 맞춰 직위를 생략할 수 있음).

3(투고방법, 반환불가, 저작권 이양 동의절차 및 권한)

가. 본 학회가 제공하는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서만 정해진 기간 안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나.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을 본 학회에 이양해야 하며, 추후 저자의 서면요청에 의해 
     해당 저작권은 저자에게 다시 이양될 수 있다.

 

4(연구윤리 준수)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연구윤리 교육 수료증 제출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 교육(예, KIRD 제공 이러닝 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 중복투고 금지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타인의 글을 표절함 없이 본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자신의 글이라 할지라도 이미 출판된 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

. 학위논문 투고(1회 가능)

     이미 출간된 석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소개하는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본을 투고할 수 있고, 공정

     한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논문의 각주 1번에서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편집장에게 전자우편으로 투고시 반드시 고지해야 함)

 

제5(생명윤리 준수) - (2018년 2월 24일 개정)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 생명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생명윤리 교육 수료증 제출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생명윤리 교육(예, www.irb.or.kr 제공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작성 프로그램)
모든 투고 논문은 가급적 '아래아 한글'(HWP)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 외국인 투고자의 경우 MS-Word를 사용할 수 있음)
 

제7조 (창의성)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타인의 글을 표절함 없이 본인에 의해 창의적으로 작성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할 만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제8조 (제출 구비 요건)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투고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저작권 이양 및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다운로드]
3.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사용 논문 1부 또는 파일
4. 필요시 또는 비회원인 경우, 추가서류(본인 확인용 재직증명서 1부, 최종학교 학위기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9조 (결과 통보)
심사된 논문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투고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에 의해 결과[본 학회 양식 <논문 심사 결과서>]를 통보한다. 심사 결과는 아래의 네 가지 중 하나로 결정한다.(자세한 설명은 논문 심사 규정에서 확인할 것)

1. 수정 없이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신청(보류)
4. 게재불가
 

제10조 (수정 기간)
수정요구를 받은 게재가능 평가를 받은 모든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을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게재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게재비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게재비 미납시 논문게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12조 (게재)
게재 가능 판정을 받고 게재비를 납부한 논문은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된다.  

 

13(규정개정)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장, 편집장, 혹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8일에 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7년 2월 2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8년 2월 2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Copyright (C) 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All rights reserved.
(우)61642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77, 호남신학대학교 본관412호  이메일: seonyi-lee@hanmail.net  학회 사무국 연락처: 062-650-1602
[개인정보처리방침]